최근 법조계에는 형사절차 체계를 가해자 처벌중심의 ‘응보적 사법’ 체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 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고 있다.
국회는 국가경찰의 임무와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포해 범죄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접수 시부터 사후 피해 회복 시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는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 유지수단이 없는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으로 연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리 전문가가 진단·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실시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 재산, 심리, 사회적 피해 전반을 평가한 참고자료가 사건기록에 첨부돼 가해자 구속심사, 재판(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개입상담관’을 채용해 사건 초기 범죄피해로 인해 공포, 좌절감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심리상담 등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족한 피해자 보호인력을 보충하고 업무수행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제도’를 신설했다.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연구와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