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느슨해진 행정을 틈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단속이 없으니’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될 것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늫어났다는 것.
특히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 단속이 부실해진 틈을 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278건 적발됐다고 한다.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는 지자체 지도·단속이 저조한 틈을 타 사업장 환경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업장 247곳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곳에서 이같은 건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평택 포승국가산단, 안성일반산단, 포항철강산단, 부산 녹산국가산단·과학일반산단 등에서 대기·수질·폐기물 오염물질 배출·처리 관리 여부를 세 차례 단속했는데, 이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실적과 적발률이 극히 낮은 곳이다.
미세먼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보니 특히 대기 분야에서 가장 많은 215건(77.3%)이 적발됐다. 수질(폐수) 분야 41건(14.7%)과 폐기물 등 22건(8%)도 적지 않았다. 이중 대기 분야에서는 이미 허가·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됐거나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으로 97건이 적발됐다. 또 부실한 관리로 무단 배출한 경우가 92건, 운영일지 거짓 또는 미작성 등의 사례가 26건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경북도·부산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또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곳은 고발 조치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실 이같은 환경오염 관련 불법 행위들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와 방역을 위해 공무가 치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진 탓이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변이 등의 많은 변수들이 한 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탓에 익숙해지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가장 많이 단속되는 행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만 해도 그렇다. 코로나19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니, 거리두기 등의 제약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0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그 전년과 비교해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설 연휴마저 다가오고 있다. 연휴 역시 공무가 잠깐 멈추는 시기로, 그만큼 특별히 방역과 각종 범죄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연휴 동안 관내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경각심과 확실한 인력 충원, 체계적인 운영 계획 등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