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6.25전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바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나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72년전 폐허의 땅에서 현재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지금 평화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 많은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 위에 이루어졌음에 늘 감사한 마음과 기억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국 현지 감사행사, 유엔참전용사 초청 방한행사 및 후손 평화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는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참전용사분께 마스크를 보내드렸으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는 그 분의 유해를 모셔와 부산…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세목임에도 과거 여러 차례 세목명이 변경되어 왔으며 지난해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다섯 가지 세목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세 가지 세목으로 단순화하여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 첫째,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7월에는 재산분을, 8월에는 균등분을 연달아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조정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은 재산세(7월)와 납기가 겹치고 세목명도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세목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인사업자 기본세율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 법인균등분의 종업원 기준을 삭제하여 기본세율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 하되 납세자별 납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자 비과세 범위 확대입니
2년 동안 억눌렸던 것일까?. 이미 운전대를 잡고 휴가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여름휴가라 전국 피서지, 도로는 차들로 더욱 붐빌 전망이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교통사고증가도 예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한다. 첫째, 사전차량점검이다. 평소 단거리 출퇴근과는 달리 장거리, 장시간 운행이 예상되는 만큼 냉각수,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점검한다. 특히 타이어는 펑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이어 압력, 마모도를 점검한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운전자들은 완성차 제조사 또는 보험사의 휴가철 무상점검서비스 적극 이용하면 되고, 사고 대비 비상삼각대, 야광봉 등 비상물품을 준비한다. 둘째, 안전운전이다.환기 없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산소부족과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은 졸음운전을 유발한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다. 수시환기 하고 휴게소,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 후 출발하자. 그리고 들뜬 기분에 빨리 피서지로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과속으로 이어진다. 낯선 초행길의 과속은 치명적이다. 폭우, 빗길을 대비한 전조등 점등, 충분한 안전거리, 감속 등의 운전요령도 숙지해두고, 네비게이션은 보되 스마트폰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범죄 가해자는 자신보다 사회적약자는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완력이나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사회적약자에 대해 일명 ‘갑질’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필자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된다면,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긴다면 나 역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도로 위 보행자는 차량 앞에서 약자가 되고, 한국인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 되듯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 약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차별적인 생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 사회적약자에게 상처, 소외감을 주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작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이달 19일로 다가왔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람·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인 공직자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기회를 주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찰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국가·지방공무원 등 2만여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직자가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데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가지 신고의무 중 경찰청 직무와 관련 깊은 3가지를 소개하자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있으며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에 대한 예시를 들면 수사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피의자인 경우 16개 직무 유형 중 ‘사건수사’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
103년 전 오늘, 1919년 4월 11일. 일본 식민지 전략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들은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인 3.1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민족에게 조국 광복의 환희를 안겨주었으며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의 침략을 부인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정부이며 임시의정원은 헌법 형식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했다. 그 해 9월 11일,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와 통합한 임시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삼권 분립 체제를 갖추어 민주공화국의 의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외교활동, 독립신문 간행, 항일무장투쟁 등의 군사 활동을 전개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나갔다. 일본의 추격을 피해 중국 대륙을 전전하며 지켜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기나긴 여정 덕에 이 길의 종착지인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혹했던 우리 민족의 시간을 굳건히 지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대한민국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무경찰 감축 및 폐지안’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의무경찰 인원을 감축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북경찰청 소속의 315전경대, 기동1중대, 구미방순대 등의 부대들은 차츰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지난해 울릉경비대도 경찰관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기동2중대 등만 남게 되었다. 이마저도 올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집회시위 대응 및 치안업무를 보조할 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재작년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제2기동대, 올해는 경북청 제3기동대가 창설되었다. 의무경찰이 없어지고 이젠 경찰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 시기, 이제는 경찰관기동대에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경찰관기동대 구성원들은 2년간의 의무복무를 위해 경찰조직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의 젊은 경찰관들이다. 비록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동대원들은 열정과 패기로 집회시위 대응, 경호경비, 혼잡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시위가 없는 날에는 경북도내 민생치안 순찰, 교통단속(음주,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치안업무 보조, 코로나 백신 수송업무 지원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
우리는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상 생활 중 교통사고와 범죄현장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112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신고로 경찰관의 빠른 도움을 받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한다. 맨처음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상황, 인원, 흉기 소지 여부 등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해야 긴급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의성 동서1길 00번길 ), 주요 건물 명칭(의성우체국 OO점), 상호(OO편의점)등 자기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면 순찰차 출동이 더 빨라진다. 그리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번호이므로 민원상담 등 비긴급 전화는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경찰력 낭비의 최대 주범인 허위신고는 진정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국민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되는 범죄 행위로서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위반으로 단호히 처벌 받는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적시에 도움을 받을
혹시 ‘대서방’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는지? 과거 관공서 골목 앞에 삼삼오오 줄지어 들어차 있던 그 대서방[代書房] 말이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대서방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까지 100년 넘게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던 곳이었다. 출생과 사망신고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 민원을 전부 대서방에서 해결하다 보니, 복덕방과 함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대서방은 담배포와 인장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에 찍을 도장도 만들거니와 서류 접수 때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많던 대서방이 사라진 데는 문맹률 감소와 함께 행정기관의 낮아진 문턱도 한 몫 했다. 과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공급자 중심이었다. 신청서 양식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방대했고 첨부 서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다행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른바 ‘소비자’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전제조건이라는 ‘군위편입’이 TK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수면으로 부상하였다. 결론적으로 군위군 대구편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차도 통과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일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위군 대구편입은 정치권, 특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군위군 설득에 실패하자 유치신청 시한(2020년 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었다. 이에 TK 정치인들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포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후 지역정치권에서는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는 대구와 경계가 접하는 경북 시군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의 공론을 좀 더 모으는 것이 좋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건 당시의 서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통합 신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대구편